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96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오전 시간불상경 김해시 B빌딩에서, 과거 피고인이 2018. 4. 20.경 피해자 C(여, 68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18. 10. 16. 창원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건물 7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법원에 가게 만들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오면서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잡아두려 하자, 위 건물 1층 앞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방망이를 꺼내들며 피해자에게 “죽이뿔라마. 야 이 미친년아, 온나. 죽이삘라. 이년아 씨발. 내가 방망이 이거 왜 들고 다니는지 아나 대가를 깨버린다. 이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