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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495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8. 14.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08. 10. 28.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4. 9. 23.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였는데 위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건물 소유자인 피고는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어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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