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7. 8. 27.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거 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7. 8. 2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철거 전 건물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서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8,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2000. 12. 7.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5.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7. 10. 23.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월 평균 임료는 2017. 10. 18.부터 2018. 7. 10.까지 100,6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 있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