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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1.27 2014가합5940
법정지상권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6. 주식회사 진광(이하 ‘진광’이라 한다) 앞으로 2005.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4. 20. 채무자를 진광으로, 근저당권자를 김포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3.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진광이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한 건물로, 2012. 12. 17.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진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13.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최고가매수인으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진광에 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상당 부분 건축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매수한 피고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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