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7. 이 법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락받았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8. 22. C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등과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 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01. 6. 1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경락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본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경매에 의해 그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