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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505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기재 건물을 철거하고,별지 목록 1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8. 3. 10.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7. 24.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주지방법원 E,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B의 지분인 2/3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라.

B는 2016. 6. 29. 청주지방법원 2016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파산자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 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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