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기재 건물을 철거하고,별지 목록 1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8. 3. 10.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7. 24.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주지방법원 E,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B의 지분인 2/3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라.
B는 2016. 6. 29. 청주지방법원 2016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파산자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 하였을 경우에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