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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7 2014가단1661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당초 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되어 2009. 2. 19.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2009. 4.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7. 7. 4. 접수 제38686호로 근저당자 규암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자 규암농업협동조합이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원고는 2014.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4. 10. 13. 이후 현재까지 월 554,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성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②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3.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4,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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