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당초 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되어 2009. 2. 19.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2009. 4.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7. 7. 4. 접수 제38686호로 근저당자 규암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자 규암농업협동조합이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원고는 2014.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4. 10. 13. 이후 현재까지 월 554,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성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②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3.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4,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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