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6. 3. 03:00경 부산 중구 C모텔 부근 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0. 3. 19:00경 부산 서구 E 부근 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7. 19:0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0. 8. 1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서랍장 속에 필로폰 약 1.5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0. 8.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에세 담배 속의 연초를 꺼낸 후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양성, 일회용주사기-각 양성),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보고(추징금액 202,000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