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8.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25. 10: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2.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점퍼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2. 20. 21:0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12.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35g을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 양성, 필로폰, 대마 -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