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8. 하순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9.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9. 중순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10. 6. 01:00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0. 6. 0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10. 6. 14:30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0. 6. 14:30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2. 10. 8.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0. 8. 00: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소변-양성)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관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사 자국 사진 첨부)
1. 전과: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 수감 현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