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17. 19:00경 부산 수영구 C병원 맞은 편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22:00경 부산 수영구 E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7. 20:40경 부산 수영구 F마트 앞길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16g을 신고 있는 양말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A 소변-양성, 증 제1,2호 - 각 메트암페타민 검출),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