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6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17. 19:00경 부산 수영구 C병원 맞은 편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22:00경 부산 수영구 E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7. 20:40경 부산 수영구 F마트 앞길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16g을 신고 있는 양말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A 소변-양성, 증 제1,2호 - 각 메트암페타민 검출),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