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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46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6. 1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16. 22: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F에게 대마 약 8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4. 13:4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TV 서랍장에 종이에 싸여 있던 대마 약 0.12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의뢰회보(사용한 주사기-필로폰 양성, 대마 추정 식물-대마 양성), 마약류 감정의뢰회보(소변-대마 양성) 다만, 위 증거는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G에 대한 공소장 사본, F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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