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신축되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지정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을 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6,3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7. 5.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주었다.
-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를 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60일 이내 지불 - 잔금 : 매매대금의 90%를 계약금 지급 후 6개월 이내 지급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입주권을 줄 수 없다고 하자, 2017.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635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9.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 : 4,600만 원 2019. 11. 25. - 잔금 : 4억 1,400만 원 2019. 11. 26. 바. 원고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2,635만 원이 지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금액에 추가로 1,965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