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5,850,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1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6. 5.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이 사건 각 임야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115억 원으로 하며(건물 등 지상물건 일체와 제한 물건 등의 정리 비용을 모두 포함) 면적증감 발생 시에는 그 차이 면적에 대하여 매매단가를 기준으로 잔금 시에 정산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여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감 날인한 영수증을 징수하고 직접 지급한다.
구분 비율 지급액 지급일자 1차 계약금 5% 5억 7,500만 원 계약시 2차 계약금 5% 5억 7,500만 원 2016. 12. 14. 잔금 90% 103억 5,000만 원 2017. 6. 14. 합계 100% 115억 원 - 지급방법 - 단, 1차 계약 이후 2차 계약금 5% 완불하지 못할 시에는 1차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잔금지급은 2차 계약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 (피고의 책무)
2.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 이행불가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잔금지급이 경과되었을 시에는 경과 일자의 매매잔금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