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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01 2016가합6459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7.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① 계약금 10%는 계약 당일 지급 ② 1차 중도금 10%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완료 후 20일 이내 지급 ③ 2차 중도금 30%는 실시계획 승인완료 후 20일 이내 지급 ④ 3차 중도금 30%는 환지계획인가 신청 및 인가 시 지급 ⑤ 잔금 20%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급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과 유니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니스’라 한다)는 아파트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 9.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90,324,19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무송과 유니스는 2006. 9. 27.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주식회사 청암토탈디앤씨(이하 ‘피고 청암’이라 한다)와 피고 에이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1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차 중도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1차 중도금 9,032,419,000원(매매대금의 약 10%)은 합의일부터 3일 내에, 2-2차 중도금 18,064,838,000원 매매대금의 약 20%, 이하 '2-2차 중도금'이라 한다

은 실시계획인가 후 20일 이내에 각각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8. 11. 28. 원주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2-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9. 9. 30. 피고들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지연이자를 712,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9. 10. 1.부터 매월 각 100,000,000원씩 1년간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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