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F 외 58필지 일대 46,8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76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광주 광산구 H 답 2,237㎡, I 답 2,24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4의 공유지분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지역주택조합설립 준비,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 매입 등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회사는 2015. 9. 4.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회사 외 1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총 47억 4,600만원(평당 3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의 이행기한을 2015. 10. 31.로 하고, 위 이행기한까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정하였다.
3) 그런데 소외회사는 2015. 10. 31.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1) 소외회사는 2016. 11. 2.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총 50억 1,720만 원(평당 37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계약당일에, 잔금(매매대금의 90%)은 2017. 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소외회사는 같은 날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