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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합4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차 매매계약 1)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2009. 12. 15. 주식회사 C 외 2인(이하 ‘1차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B의 보통주식 500만 주 및 B의 경영권(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을 29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대금 지급 및 대상주식 양수도 ① 이 사건 주식 등의 양수도 대금 총액은 295억 원으로 한다. 계약금 총 40억 원 중 1차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며, 2차 나머지 계약금 30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29일(2010. 1. 15.까지) 이내 지급하되, 다만 2차 계약금 중 일부(액면가 총액 20억 원)에 대하여는 전환사채로 지급한 이후 동 금액에 대하여는 잔금일까지 현금으로 교체(교환)하여 주기로 한다. 제9조 본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그 의무의 성질상 시정요구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매수자의 귀책 사유로 해제(해지)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1차 및 2차) 전액은 위약벌로서 매도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며 (이후 생략) 2) 1차 매수인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1차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 5. 액면금 합계 1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을, 2010. 1. 15. 액면금 합계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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