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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663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리인 C이 D과 원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빌딩에 대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3,000만 원을 D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후 D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통장에 송금한 돈은 단지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 D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원고가 위 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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