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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가단1016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 18.경 C에 있는 중고항만크레인 개ㆍ보수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수급하여 그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130,945,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닌 B의 실질 운영자인 D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D의 요청하는 계좌로 지급하여 전부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D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을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D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갑2, 3, 4, 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사업자 등록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도 원고 이름이 기재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주가 원고로 된 통장사본을 보냈고, 피고는 원고의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다가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이 이 사건 공사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발주서(을1호증의1)의 공급자 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필사인을 한 점, 또한 D이 이 사건 공사의 견적을 내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괄적인 지시 및 업무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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