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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411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6. 10.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주위적 주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000만 원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3,000만 원을 송금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고가 원고와 가까운 사이였던 D에게 대여하여 위 D이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거나, 송금된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 7, 8,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위 3,000만 원을 송금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고가 D에게 대여하여 D이 사용하고 있던 것인 사실, ② 원고는 D의 요구로 D이 사용하는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D이 모두 사용한 사실, ③ 원고가 위 3,000만 원과는 별도로 D과 함께 피고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으나, 위 7,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E)로 송금한 사실, ④ 피고는 위 투자금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모두 반환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 및 D과 사이에 ‘원고와 D은 피고에게 위 투자금 7,000만 원 이외에는 더 이상의 어떠한 사유로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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