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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09 2014가단21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1) 피고는 소외 D과 함께 문경시 E 등 토지 지상에 사찰 및 납골당을 건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건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005. 1.경 그 공사를 소외 F에게 도급주었다. 2) 그런데 피고 및 D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업자가 F에서 G로 변경되었다가, G 역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25.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1) 원고는 2006. 3.경 G가 중단한 위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였고, 2007. 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08. 7.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백지의 공사계약서(을 제6호증)를 피고에게 보냈는데, 그 공사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06. 1. 25.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 2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전 공사업자 G에 대한 공사타절금 3,000만 원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업자일 뿐인 원고가 어떠한 공사에 투자까지 하면서 이를 이어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그렇게까지 할 이례적인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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