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877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①2010. 10. 26. 10,000,000원 및 3,000,000원, ②2010. 10. 27. 6,990,000원, ③2011. 2. 11. 7,400,000원, ④2011. 3. 10. 7,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및 원고의 아들 C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에 위 주장과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D(2010. 12. 31.부터 2012. 1. 5.까지 원고의 남편이었다)과 사채업을 하면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원고는 E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한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0. 10.과 2011. 2. 송금한 돈은 피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자는 D 또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보내주었다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로 피고가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D과 피고가 사채업을 한다며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송금액 등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D과 피고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