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8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인천 부평구 E 건물 706호, 1210호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예약을 받아 그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사람이고, H는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대금을 관리하며 위 업소의 임차료, 광고비 등을 입금하고 콘돔, 칫솔 등 비품을 구입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의 명의 상 업주( 일명 바지 사장) 로 행세하며 실제 업주인 D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를 청소하고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대금을 회수하며 D가 부재 중일 때는 남자 손님들 예약 및 안내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고, I( 일명 J), 성명 불상자 2명( 일명 K, L) 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H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6. 4. 4. 20:00 경 위 업소에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손님을 I가 대기하고 있는 706호로 안내하여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12월 말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H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개인 휴대폰 (M )에 대하여]

1. 피의 자 A 개인 휴대폰 ‘ 텔 레 그램’ 대화 내용 [ 공범 진술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