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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8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12년 선고 받아 2015. 4. 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출장 성매매 업소의 팀장으로서 D의 지시를 받아 인천 시내에 위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명함 형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명 불상의 위 성매매업소 직원으로부터 E 문자로 예약 내용을 전송 받은 후 F 아반 떼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을 남자 손님이 있는 장소에 데려 다 주고, 성매매를 마친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정 산하는 사람이고, G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2016. 5. 11. 15:1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 606호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전화로 예약한 경찰관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인 G를 차량을 이용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5~20 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2016. 5. 1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 주변 노상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반라의 여성 모델 사진이 실려 있는 명함 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옥외광고 선전물을 일반인 등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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