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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8고단16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39』 피고인 D는 천안시 서 북구 F 건물, 6 층에서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며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7. 2. 1.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2. 1. 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5. 22.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6. 3.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전화 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I, J, K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876』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6. 6. 20. 경 천안시 서 북구 L 건물, 4 층에서 ‘M’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 업주,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 바지 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2017. 5. 1. 경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 피고인 E과 함께 위 업소에서 ‘ 주간실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2016. 6. 20. 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5. 1. 경부터 각각 2017. 7. 24. 20:3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N ’에 업 소명 ‘M’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 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O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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