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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360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7:00 경 제주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 D이 사과와 우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 씨 발 죽어 볼래

” 라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부친인 피해자 E(82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과도로 찌를 듯이 겨누며 " 이 좆만한 새끼, 오늘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특수 협박) > 특별 가중영역 (6 월 -3년) [ 특별 양형 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부모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며 과도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과거 폭행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폭행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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