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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고단1699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4세) 와 부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1:01 경 안양시 만안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집에 친구를 데려 온 것에 대하여 훈계를 듣자 화가 나 보조 배터리를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16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 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방법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8. 9. 경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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