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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합132
존속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1:4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40 세 )로부터 평소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3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 갈비뼈 골절, 실질 장기 파열 등을 포함한 몸통 부위 손상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송부 요청 )에 대한 회신, 추송서( 부검 감정결과서)

1. 범행현장 사진, 시체 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 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제 259조 제 2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 (1 년 6개월 ~ 3년) [ 특별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특별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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