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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31 2018고단99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8:25 경 전라 남도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 K( 여, 78세) 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 을 밥상에 1회 꽂고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에게 " 나 집어넣으려고 한 동생들 죽여 버리겠어 "라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응급조치 보고

1. 가정환경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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