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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6고단2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9:1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 인의 가게 안으로 끌고 간 후, 가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기록 126 쪽)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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