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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0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는, 피고가 원고 A 모르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므로, 그 중단 기간 동안 원고들이 받지 못하게 된 생계비 합산액 2,5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서증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 모르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는 정상적인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이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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