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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2 2017구단5194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자로 2004. 3. 20. 대한민국 국적의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 2’라 한다)는 원고 1이 D 출산한 자녀이다.

나. 원고 1은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드단4411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06. 6. 2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2016. 4. 6. 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0. 13.경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7. 원고 1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불분명 등을 이유로, 원고 2에 대하여 모의 전혼관계의 귀책사유 불분명 등을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은 C의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고 C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로 2,000만 원을 받고 이혼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C에게 있음이 명확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문언 등에다가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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