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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102880
동산인도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2006. 4.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의 재판상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 2011. 8.경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09. 5. 23.경 원주시 D아파트 3동 408호 안방에 함께 있었고, 당시 원고들을 찾아온 피고에게 원고 A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연금은 처 C(피고)와 아들 E, 딸 F 공동의 동의하에 관리하며 생계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절대 없으며, 아파트도 상기명 공동의 관리하에 위임한다.

명예퇴직수당은 제일은행 대출금, 국민은행 대출금 변제하도록 하겠으며, 진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현대캐피탈 2,400만 원, 삼성생명 2,000만 원은 진주현품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아들, 딸, 처(피고)의 공동의 관리하여 위임하겠습니다.

단 진주가방은 처(피고) 앞으로 위임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 가) 2009. 5. 22.경 원고 A는 약 5,0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원고 B는 약 1억 원 상당의 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및 피고의 언니 등이 갑자기 찾아와 원고들이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원고들의 보석을 모두 가져가서 임의로 처분하였다.

나) 원고 B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 B 소유의 위 보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보석대금 상당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원고 A는 피고 등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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