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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12.09 2010가단4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1990. 5. 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03.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립된 E과의 이혼조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하였고, 2004. 7. 28. 다시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09. 12. 9. 다시 위 법원에서 성립된 E과의 이혼조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하였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E의 여동생이다.

나. 부동산 소유 및 상속관계 당초 이 사건 임야 중 501/8593 지분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망인이 1999. 7. 27. 사망하자 G은 망인의 처로서 3/13 지분, 원고들 및 H, I, J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2/13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5. 8. 8. 이 사건 임야 중 각 1002/111709(= 501/8593 × 2/13)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1002/111709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8, 을 4~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 A은 2005. 1.경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 또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아 생활해 오다가 2005. 7.경 원고 B으로부터 그녀의 상속분인 위 1002/111709 지분을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A의 상속분 이외에 위와 같이 매수하기로 한 원고 B의 상속분인 위 1002/111709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될 위험이 있어 부득이 피고에게 위 각 1002/111709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1002/111709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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