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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31 2020나2173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 주문...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판결 문상 수정 위치 제 9 쪽 제 5 행 내지 15 행 수정 전 결국 망인은 피고의 위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한 세로토닌 증후군, 폐동맥 고혈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일실수입 836,667,688원(= 2015년도 평균 월수입 8,302,191원 × 생계비 공제 2/3 × 호프만 계수 151.1651 × 노동능력 상실도 1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망 인의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936,667,688원(= 836,667,688원 100,000,000원) 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 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456,429,009원(= 위 936,667,688원 × 상속분 3/7 장례비 5,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92,619,339원(= 위 936,667,688원 × 상속분 2/7 원고 B, C의 각 위자료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정 후 결국 망인은 피고의 위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한 세로토닌 증후군, 폐동맥 고혈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일실수입 361,750,588원(= 사망 일인 2016. 11. 18.부터 가동 종료 일인 2039. 6. 8.까지 미용사의 도시 일용 노임을 기초로 하고, 월 가동 일수 22일, 생계비 1/3 공제, 노동능력 상실도 100%, 기간별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위자료 80,0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합계 446,750,588원(= 361,750,588원 80,000,000원 5,000,000원) 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책임범위 내의 손해액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105,732,268원[= 100,732,268원{= 위 446,750,588원 × 상속분 3/7, 책임제한 후 남은 잔액}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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