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0 2018고단37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14, 16~21, 23, 24, 34, 39~4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6. 야간 무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호텔 내 불상의 호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량 미상을 유리관(흡입도구)에 넣고 불에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03: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D생)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 내에 플라스틱 가방 2점 안에 필로폰 약 105.55g 상당을 비닐팩 등 27곳에 나눠서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 내에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인 PPQ 권총 1정, DESERT EAGLE 권총 1정, M40 소총 1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증3호~증11호), 마약감정서(증12호~증20호), 마약감정서(증21호~증29호),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모의총포 여부 검사결과서(DESERT EAGLE 권총), 모의총포 여부 검사결과서(M40소총)

1. 관련사진(피의자 A 증거물)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증 제3호~증 제29호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모의총포 검사결과서 회신), 수사보고(추징 관련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