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고, 같은 필지의 각 나머지 지분은 원고의 아들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피고의 남편 E는 2017. 11. 22.경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원고와 D으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받더라도 그 매매 잔금 5억 2,200만 원[총 매매대금은 7억 2,100만 원(원고의 지분 몫 6억 4,300만 원, D의 지분 몫 7,75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1억 4,900만 원은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함)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31.경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등과 사이에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7. 12. 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필지의 각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도 D으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 등으로부터 위 잔금 5억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또는 피고로 하여금 편취하게) 하였다.
E는 위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가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제1항인 것으로 보아, 형사 기소는 재산상이익을 E가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206호로 2019. 10. 8.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위 내용증명 우편이 2018.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