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5. 접수 제815호로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원고 및 C(2011. 3. 4.부터 2013. 3. 31.까지, 2013. 7. 2.부터 2016. 8. 1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6. 8.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14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8. 10. 회생절차개시결정과 2016. 8.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자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하고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일반 회생채권자들에 대하여는 그 채권액의 96.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5%를 1차 연도(2016년)에 현금변제(개시후 이자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당초 회생담보권자로 신고되었는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인권행사명령 신청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부인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3.5%에 해당하는 1,79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고,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7. 3. 29. 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