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3/3995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는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D를 통하여 2008.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매수하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24. 매도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43,6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대금 중 225,000,000원(1653/3995지분, 약 500평)은 C가, 318,600,000원(2342/3995지분, 약 708평)은 피고가 각 부담하였다.
다. C는 2008. 10.경 D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지분(C 몫)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2008. 10. 14. 피고가 알려주는 D의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225,000,000원, 중개수수료 2,000,000원, 합계 2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비용은 3,198,200원이고, 원고는 2008. 10. 17. 피고가 알려주는 F의 예금계좌로 위 등기비용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9. 8.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653/3995지분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 중 3955는 3995의 오기로 보인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8. 13. 접수 제4369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하면, 매매완결일자는 2009. 12. 31.이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며(제3조), 가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매도예약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제5조). 사. 원고는 2009. 8. 13. 가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G에게 가등기비용 950,000원 등록세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