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선불형 할인 B카드 약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그 동반자들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다가 2016. 7. 15.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원고 F, D는 제외)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피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중회원권을 반납하되, 위 골프장 이용에 있어 일정 횟수의 범위 내에서 특별우대요금을 적용받기로 하는 ‘B카드’ 이용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예탁금 (반환불가) 충전 금액 혜택범위 주요 혜택 내용 이용 횟수 여기서의 ‘이용 횟수’는 B카드 회원과 그 동반자들 3인이 함께 특별우대요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프장 이용 횟수를 의미한다.
결국 회원 자신은 위 ‘이용 횟수’를 초과하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용횟수를 초과할 경우 그 동반자들은 특별우대요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용만기 프리미엄 2,200만 원 주중회원권을 반납하는 것으로 갈음함 2,200만 원 기명 1인 및 동반자 3인 그린피 특별우대요금(평일 6만 원, 주말 10만 원) 월 3회 (주말 1회 한정) 평생 프리미엄 트윈 2,000만 원 1,900만 원 2,000만 원 상동 상동 월 3회(주말 1회 한정) 상동 프리미엄 3,500만 원 3,300만 원 3,500만 원 상동 상동 월 4회(주말 2회 한정) 상동 프리미엄 트윈 4,000만 원 3,800만 원 3,800만 원 기명 2인 및 동반자 3인 상동 월 6회(주말 2회 한정) 상동 B카드 이용약관 제3조(B카드 서비스 개요) 회사가 본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B카드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B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 약관에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