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11. 14. 피고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8억3,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계약 시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함) 중도금 3억2,000만 원, 2012. 11. 14.까지(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주서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함) 잔금 4억8,000만 원, 2012. 11. 14.까지(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함) 2012. 11. 14. 이후 위 대출금 이자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금액은 피고가 책임짐 원고가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피고가 위약 시 계약금을 포기함 소유권이전등기는 1주일 이내에 마침 원고는 피고와 2012. 1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운영한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포괄하여 4개월 이내에 3,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발행일자 액면 지급기일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2012. 11. 14. 3,176만 원 2013. 3. 14. 군포시 피고는 2012. 11. 14. 위 포괄양도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목 증서 2012년 제386호)를 작성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3. 2.경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