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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0 2013고단1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B' 성인전화방에서 손님용 개인 룸 5개에 각각 컴퓨터 1대를 설치한 후 음란물 사이트인 C 운영자인 D에게 매월 150,000원을 지급하고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아동ㆍ청소년인 여학생이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 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2013. 3. 23. 법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2013. 3. 23. 법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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