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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20 2012고단9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이라는 상호의 성인전용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개인 룸 8개에 각 컴퓨터 1대, 인터넷 전화기 1대를 설치하는 한편 매월 15,000원을 지급하고 ‘C’이라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의 표현물이 등장하여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등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음란물 전시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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