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전화방'이라는 상호로 룸 7개, PC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PC 방에서 C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D에게 월 1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위 전화방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D으로부터 제공받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말하지 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 및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