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1.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PC방에 9대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각 컴퓨터에 ‘통합1관~통합8관’이라는 제목으로 8개의 음란물 테마 게시판을 설치하는 한편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C’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의 표현물이 등장하여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95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 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해진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