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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3 2013고단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 건물 4층에서 C이란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2. 5. 2.까지 위 PC방에서 개인 룸 10개에 각각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매월 120,000원을 지급하고 “D”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제공받으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아동ㆍ청소년인 고등학교 여학생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95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 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목록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전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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