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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정7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전화방에서 손님용 방 7개에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한 후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음란물 사이트 ‘C, D, E' 운영자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동ㆍ청소년인 고등학교 여학생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과 이를 포함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란물 공급업자 F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 관하여 당초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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