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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0 2016고단3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S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 주거지의 특정 장소에 놓아두고 외출하게 한 뒤 주거지에 들어가 그 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고단 387

1. 주거 침입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6. 4. 22.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통장이 잘못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에 두면 집에 찾아가 다 른 통장으로 만들어 주겠다.

동사무소에 가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 전화기 밑에 두고 동사무소로 가라.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2 경 군산시 E 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공범의 유인에 따라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같은 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열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 자가 위와 같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전화기 밑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7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63

1. 주거 침입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5. 12. 30.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 직원인데 현재 인적 사항이 도용되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 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우체국에 있는 돈이 전부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경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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