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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8 2019고단9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이 불법으로 출금되고 있으니, 예금된 돈을 찾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절취하는 일명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공범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한 후 은행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집안에 두도록 유도하고, 중국 무료 메신저 및 통화애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통해 ‘절취 및 전달책’인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2019. 11. 9. 인천국제공항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총책인 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안에 둔 돈을 절취하여 전달하는 ‘절취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공범은 2019. 11. 12. 09: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71세)의 휴대전화(C)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저축되어 있는 돈이 불법적으로 출금되고 있으니, 돈을 인출해 보관하고 있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01경 영주시 D에 있는 E조합 본점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의 전봇대 밑에 넣어두고 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2. 13:13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봇대 아래에 둔 종이박스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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