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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성명 불상자들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금융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 또는 E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 팀 및 경찰관,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절취하여 오는 소위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및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15. 11:02 경 울산시 남구 G 일대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 (H) 하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번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과 I 이다.

당신의 통장이나 신상 등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내

갈 수 있으니 빨리 인출하라. 그리고 돈을 찾으면 집 전화기 옆에 두고 2시간 동안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돈은 경찰관을 보낼 테니 만나서 건네주라. ”라고 지시하여, 80세가 넘는 고령인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다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집을 나갔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전화기 옆에 있는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9. 15. 12:00 경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남은 행 직원들이 범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 지문 감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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